화장실·병원서 女지인,동료 등 무차별 ‘몰카’ 20대…파일로 관리까지
화장실·병원서 女지인,동료 등 무차별 ‘몰카’ 20대…파일로 관리까지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부산지법, 징역 5년 6개월 선고…“피해자 고통 매우 커”화장실과 탈의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병원 직원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등록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노인 보호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9차례에 걸쳐 ..